서울 강동경찰서가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MDMA) 등 가루를 혼합한 알약 형태의 마약을 제조·유통한 외국 국적의 30대 A씨를 검거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해외에 있는 신원 미상의 공모자와 올해 1월 하순부터 3월 6일까지 부산 모처에 있는 주택에 알약 타정기(정제 압축기)를 설치하고 불상의 경로로 배송받은 분말 상태의 마약 원료를 일정 비율 혼합, 알약 형태의 마약을 제조했다. 이후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은밀하게 도·소매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 울강동경찰서는 마약 유통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를 추적 및 검거했다. 주거지에서 알약 타정기 등 마약 제조 장비와 함께 마약류 3.3kg(정제 형태 마약 4000정(2kg)·가루 마약1.3kg)를 압수하고 압수한 마약류 장비 등 압수물에 대해 정밀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유통 경로 등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마약이 의심되는 경우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를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지혜 기자 hoj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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