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
김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산업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 관계부처, 지자체, 한국석유공사·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범부처 합동점검단(이하 점검단) 회의’를 주재했다.
그동안 점검단은 국제·국내 석유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가격 담합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및 세금탈루 혐의 등을 점검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점검단은 최근 석유시장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불법 석유 유통 근절을 위한 협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점검단은 지난 6일부터 수급상황이 불일치하거나 과다·과소거래가 의심되는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800회 이상 집중 단속한 결과,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앞으로도 월 2000회 이상의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어 김 장관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석유 시장 점검 회의’에서 정유사, 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등과 함께 국내외 석유 가격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11일부터 국내 석유 가격이 전일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가격 부담은 여전히 매우 큰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이날 시행된 최고가격제의 효과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유사, 주유소, 관련 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리터(L)당 보통 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향후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등을 살펴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재지정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안정화되면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도 안정적인 판매가격 유지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석유시장 점검 회의 종료 후, 김 장관은 SK에너지 본사를 방문해 SK에너지 임원단과의 차담회를 가졌다. 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유업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유업계가 안정적인 석유제품 생산과 공급 관리에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면담을 마친 김 장관은 인근 주유소보다 가격을 적게 올린 마포지역의 한 주유소도 찾았다. 주유소 대표로부터 최근 석유 가격 동향을 청취한 김 장관은 “최적가격제 시행 이후 국민이 석유 가격 안정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판매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