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외국 어선의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담보금을 상향 조정했다. 위반횟수 등 사안에 따라 강력한 규제를 시행해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취지다.
대검찰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조업 담보금 부과기준 개정안을 지난 6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개정안 마련과 함께 불법조업 사건을 담당하는 인천지방검찰청 등 6개 검찰청에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담보금을 종전보다 상향 부과하여 엄정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담보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선박과 억류된 선장 등의 석방 조건이 되는 금품이다. 종전에는 위반행위 유형, 선박의 규모 등에 따라 담보금의 부과액이나 상한이 구분돼 있었다. 이에 불법조업을 하는 외국 어선들이 담보금을 ‘품앗이’해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등 법집행의 효과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부과기준 개정을 통해 위반유형별 담보금 상한은 법정형 최상한까지 일괄 상향됐다. 예를 들어 법정형이 2억 원 이하 벌금인 조업일지 허위, 부실 기재행위의 경우 종래 기준에 따르면 최대 4000만 원의 담보금이 부과됐지만 이번 조치로 최대 2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조치 이후 제주지방검찰청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포획한 어획물 총 4762kg 중 681kg만 조업일지에 기재하고 나머지는 어창 내 별도 공간을 만들어 은닉한 혐의 등으로 해경에 의해 나포된 외국어선 2척에 대해 각각 2억 원과 1억 원의 담보금을 지난 8일 부과했다.
최근 외국 어선의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내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며 국회에서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법률 개정 전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가능한 선제적인 조치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국 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엄정 대응 지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3일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불법 조업 외국 선박 10척이 넘어와서 1척 잡혔을 때 10척이 같이 돈 내서 물어주고 하면 사실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매우 어렵다”며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서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 완료시 상향된 벌금액에 맞게 담보금을 추가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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