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 |
용인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농수로에 빠뜨린 뒤 그대로 달아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 45분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두창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차를 몰다 길가를 걷고 있던 60대 여성 B씨를 뒤에서 들이받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차에 치인 뒤 1.5m 아래 농수로로 추락해 머리 등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에 머리를 다친 여성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주변 탐문 등을 통해 차량과 사고 운전자를 특정해 12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이 의심되긴 하나, 피의자 차량을 특정한 시점은 이미 20여 시간이 지난 후였다”며 “우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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