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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코스트코 회원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분, 이자까지 쳐서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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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트럼프 정부 상호관세 무효 판결
코스크코 회원, 관세 가격 인상분 환불 요청
앞서 페덱스 등 기업 정부에 환급 소송 제기
미국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의 한 고객이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코스트코의 대응이 주목된다.

아시아경제

미국 뉴욕 코스트코 매장에서 소비자가 나오는 모습으로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로이터연합뉴스


연합뉴스는 12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인용해 "코스트코 회원 매슈 스토코프는 전날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코스트코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그는 코스트코가 관세 부담을 반영해 제품 가격을 인상했으나, 소비자에게 환불을 약속하지는 않았다며 정부가 관세를 환급할 경우 이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법원에 전국 코스트코 회원을 대표하는 집단소송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로 알려졌다.

소비자는 수입 신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직접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그는 "실질적인 피해 당사자들은 직접 구제받을 길이 없다"며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분과 이자 환불을 요구했다.

지난달 미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했다. 다만 이미 거둬들인 관세 수입의 반환 여부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후 미 국제무역법원은 약 1600억달러(약 238조 5600억원) 규모의 관세 수입을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그 방식과 시점은 아직 불확실하다.

코스트코는 대법원 판결 전인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관세 취소 판결을 내리더라도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지 못한다"며 국제무역법원에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소비자 집단소송에 직면한다면 향후 정부를 향한 관세 환급 요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물류 기업 페덱스도 지난달 미 뉴욕 국제무역법원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 부과한 관세의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뒤 첫 번째로 관세 환급을 요구한 주요 기업이다. 이후 프랑스 화장품 기업 로레알과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 콘택트렌즈 제조사 바슈롬 등이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페덱스가) 만약 실제로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면, 어떻게 그 돈을 소비자에게 돌려줄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페덱스는 "환급이 이뤄질 경우 해당 비용을 처음에 부담했던 화주와 소비자에게 환불할 것"이라며 "환불 시기와 지급의 구체적 절차는 향후 정부와 법원의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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