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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서 영상 보다가 쫓겨난 여성..."승객들 박수치며 환호"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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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미국 아메리칸항공 여객기에서 이어폰 없이 동영상을 시청한 승객이 하차 조치에 반발하며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한국 시간)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아메리칸항공에 탑승한 한 여성 승객 A씨가 기내에서 이어폰을 사용하라는 승무원 요청을 거부하며 격하게 항의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영상 속 A씨는 좌석에 앉은 채 승무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단 30초 동안 볼륨도 절반 정도로 영상을 틀었을 뿐인데 그 이유로 비행기에서 쫓아내는 거냐"고 소리쳤다.

승무원은 손짓으로 진정하라는 신호를 보내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여성의 고성은 계속됐다. A씨는 승무원에게 "그건 당신들 문제 아니냐"며 "경찰을 불러도 좋다"고 외치며 거친 언행을 이어갔다.

결국 현장에는 경찰이 출동했고 A씨를 기내에서 내리도록 조치했다. A씨는 경찰이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안내하는 과정에서도 고함을 지르며 저항했고, 손을 휘두르거나 경찰의 팔을 잡는 모습까지 보였다. 그는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거냐"고 항의했다. 경찰은 기내에서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여성은 짐을 챙겨 기내에서 내렸고 이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경찰에게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영상을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승객은 이 사건이 마이애미에서 탬파로 향하던 아메리칸항공 항공편에서 발생했으며 여성 승객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승무원들이 출발 전에 이어폰을 사용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했지만 승객이 곧바로 화를 내며 직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욕설했다"며 "결국 경찰이 와서 기내에서 내렸다"고 했다.

최근 미국 항공사들은 기내에서 휴대전화나 태블릿 등 개인 기기의 소리를 이어폰 없이 재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일부 항공사는 이를 위반할 경우 항공기에서 퇴출당하거나 탑승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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