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광진구, 구민 누구나 자동 가입…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망 구축

댓글0
전 구민에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혜택… 구민 불안 해소 기대
사망·후유장애 최대 500만 원, 입원·진단 위로금 등 지원
헤럴드경제

포스터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민 단체보험을 운영하여 구민 안전망 강화에 나서고 있다.

최근 개인 교통수단인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치료비 등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가입 대상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2026년 1월 27일부터 2027년 1월 26일까지 1년이다. 해당 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험사에 직접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보장 항목은 ▲자전거 사고 사망 시 500만 원(15세 미만 제외) ▲후유장애 시 등급에 따라 최대 500만 원 ▲4주~8주 진단 시 10만~50만 원 진단 위로금 ▲6일 이상 입원 시 10만 원 입원 위로금 등이다.

사고 발생 시에는 국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보장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별도로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다만 개인 소유에 한해 보장이 가능하며, 업체 소유 공유 전동 킥보드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구는 2021년부터 자전거단체보험을 운영해오다 2022년부터는 자전거에 개인형이동장치를 포함하여 단체보험을 운영해왔다. 2025년 한해 기준 255명의 구민이 총 1억1391만 원의 보장혜택을 받았다.

동 주민센터 및 자전거 종합 서비스센터 홍보물 게시 등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 구민들이 보험 혜택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이어갈 계획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사고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구민 단체보험 운영을 통해 사고로 인한 부담을 덜고, 구민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세계일보영월군, 임신·출산·돌봄 맞춤형 지원…"저출생 극복에 최선"
  • 프레시안"기후대응댐? 대체 댐이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 이데일리VIP 고객 찾아가 강도질한 농협 직원…"매월 수백만원 빚 상환"
  • 헤럴드경제“김치·된장찌개 못 먹겠다던 미국인 아내, 말없이 애들 데리고 출국했네요”
  • 머니투데이"투자 배경에 김 여사 있나"… 묵묵부답, HS효성 부회장 특검 출석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