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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무역법 301조’ 공세…대미투자법 지렛대로 국익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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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2일 한국과 중국·일본 등 16개국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공식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내리자 대체 법안을 들이밀며 관세 압박을 다시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관보에서 “한국은 전자 장비와 자동차 및 차 부품, 기계, 철강, 선박 등에서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조업뿐 아니라 디지털 서비스와 의약품, 쌀·수산물 시장 접근성, 환경 오염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USTR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부과된 10% 관세의 시한 만료일(7월 24일) 이전에 관련 조치를 모두 끝내겠다고 못 박았다.

이란과의 전쟁 와중에 미국이 무역법 301조 카드를 불쑥 꺼내 든 것은 경제·안보 동맹국도 예외 없이 ‘관세 고삐’를 더 바짝 조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핵심 대상국은 경제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이지만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 2024년 한국의 대미 수출(1278억 달러)과 무역수지 흑자(557억 달러)는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무역흑자(495억 달러)는 전년 대비 소폭 떨어졌지만 여전히 큰 폭의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1998년부터 28년째 흑자 행진이다. 무역적자 축소를 ‘마가(MAGA)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천명한 미국이 무역흑자를 빌미로 한국을 정조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4개월간 대미 협상이 ‘관세 분수령’이다. 무엇보다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을 ‘협상 지렛대’로 삼아 미국에 경협 실익을 부각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 정부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석유화학과 철강 등 구조조정 노력 등도 미국에 충분히 알려 과잉생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당정이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추가 관세 규모가 미국이 당초 부과했던 상호관세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다.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조업과 디지털·플랫폼 산업, 농산물 등을 아우른 다층적 협상 전략을 촘촘히 짜야 한다. 디지털 서비스와 농산물의 경우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경쟁국과의 비례 원칙을 내세워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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