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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서 나온 백골 시신...'엽기 부부' 손에 죽은 20대였다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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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폭행으로 피해자 사망, 동생 동원해 은닉
이혼 후 술자리서 범행 사실 언급해 경찰 수사
주범 징역 15년, 남편 징역 7년, 남동생은 집유
法 "인생 펼칠 기회도 없이 극심한 고통 속 숨져"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19년 3월 13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살인, 시신은닉·유기 등 혐의로 20대 A씨 부부와 A씨의 남동생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원룸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4년간 유기한 부부의 범행이 드러난 것이었다. 가출 신고가 접수됐던 여성이 백골로 발견되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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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부 등이 시신을 은닉한 고무통 (사진=부산경찰청)


피해자 폭행 후 숨지자 4년간 시신 은닉

사건이 발생한 날은 2014년 12월 19일께였다. A씨는 피해자 B(사망 당시 21세)씨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손과 발로 B씨의 얼굴과 몸통을 때리고 둔기를 이용해 머리 등을 폭행한 것이었다. A씨의 남편 C씨도 범행을 멈추지는 않았다. C씨는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걷어찬 뒤 둔기를 들고 머리와 어깨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으며 벽과 바닥에 내팽개치기까지 했다.

결국 피해자는 숨지고 말았고 A씨 부부는 같은 달 24일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담고 은닉 작업을 시작했다. 시멘트 등을 이용해 범행 흔적을 숨기고 A씨의 남동생씨까지 동원해 주거지 마당에 시신을 숨긴 것이었다.

이들의 범행이 드러난 것은 남편과 이혼한 A씨가 2019년 1월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범행을 언급한 뒤였다. 당시 A씨는 B씨를 살해해 시신을 보관한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지인이 같은 달 8일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 집 고무통에서 사람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나오자 전담팀을 꾸려 용의자 위치를 추적했고 40시간여 만에 모두 검거했다. B씨에 대해서는 “부산에서 아는 언니와 함께 지낸다”는 연락을 끝으로 소식이 끊겼다며 2015년 12월 가출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다.

조사 결과 A씨 부부와 B씨는 경북의 한 휴대전화 제조 공장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부부의 집에서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 부부와 B씨는 치정 문제로 얽히게 됐는데 이때부터 피해자는 조건만남 등 성매매까지 강요당하고 돈을 갈취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남편 C씨와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봤다”며 “죽이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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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부가 B씨의 시신을 은닉하는 데 사용한 짐 가방. (사진=부산경찰청)


검찰, 살인으로 기소…1심, 상해치사로 변경

검찰은 이들 부부를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상해 치사죄를 적용했다. B씨가 숨진 지 5년이 지나 과학 수사로도 사인 파악이 어려웠는데 1심 재판부가 살해의 직접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이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자신의 인생을 펼쳐볼 기회도 없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피해자의 상해 부위나 정도, 저항 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였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연고도 없는 부산으로 내려와 생활했는데 보살펴 주기는커녕 성매매를 시키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폭행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C씨에게 징역 7년을 내리며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건강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아내와 함께 상해를 가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 또한 무겁다”고 했다.

A씨의 남동생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피해자의 시신 운반에만 가담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불복한 A씨 부부와 검사는 항소했고 2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한 뒤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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