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위해성 판단' 폐기 발표하는 트럼프 |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州)의 휘발유 차량 퇴출 및 전기차 의무화 규정이 불법이라면서 해당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와 교통부는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캘리포니아의 불법적인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법무부가 도로교통안전국(NHTSA)을 대신해 캘리포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냈다.
법무부는 캘리포니아가 자동차 제조사에 사실상 주(州)별 연비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법은 개별 주가 연비 규제와 관련된 별도 규정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그동안 연방법(청정대기법)보다 더 강화된 독자적인 배출가스 기준을 시행해왔으며, 2035년부터는 전기차의 신규 등록만을 허용하고 사실상 휘발유 차량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미 연방 의회는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차 의무화 조치를 폐기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결의안에 서명했다.
캘리포니아의 정책이 시행될 경우 자동차 제조사들은 NHTSA가 채택한 전국 연비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생산 라인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하고 이는 자동차 가격을 급등시키리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억압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전기차 의무화 정책은 미국 소비자의 부담을 키우고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들어 파리기후협정에서 다시 탈퇴하고 전기차 구매에 적용되던 세액 공제 혜택을 폐지하는 등 주요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배출 규제를 강화해온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왔다.
지난달에는 온실가스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위해성 판단'을 공식 폐기하며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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