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책위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 이력"
효성티앤씨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국민연금이 효성티앤씨를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고 오는 18일 주주총회에서 조현준 효성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2024년 1월 9일 국민연금공단 서울 종로 중구지사. /뉴시스 |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국민연금이 효성티앤씨를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고 이달 주주총회에서 조현준 효성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제4차 위원회를 열고 효성티앤씨를 임원 보수 한도 적정성 관련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고, 효성티앤씨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국민연금은 효성티앤씨 이사 보수한도가 과도하다며 2023년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2024년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해 비공개대화를 통해 자발적 개선을 유도해 왔다. 하지만 이사 보수한도가 여전히 과도하고, 이사 보상정책 공개 수준 미흡 등 충분한 개선이 없다며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했다.
국민연금은 오는 18일 효성티앤씨 주주총회에서 조현준 효성 회장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며 이사 선임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제2-2호 정관 변경 건에 대해서도 반대하기로 했다. 수책위는 이사 요건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 개최일 당시 재임하는 이사의 1/3 이상 추천을 받은 자’ 등을 규정하는 것은 일반주주 측 이사 후보 선출 가능성을 높여 이사회 다양성을 확대하려는 개정 상법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임 기간 중 임원 보수 한도 적정성 관련 비공개 대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해서 개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유철규 이사 후보·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이재우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관련 안건도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은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관련된 약 2년간의 수탁자 책임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반대하기로 했다.
재무제표 승인 건, 집중투표제 관련 정관 변경 건, 이창황, 유영환, 김명자 이사 후보 등 나머지 안건은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으로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상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기준도 논의했다.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이 주주가치 관점에서 합리적인지, 지배주주 경영권 방어 수단 등으로 활용될 우려는 없는지 등에 대해 위원 간 의견을 나눴다. 국민연금은 이날 논의된 의견과 올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사례 등을 바탕으로 자기주식 관련 의결권 행사 기준을 마련해 향후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주주가치 제고와 기금 수익성 증대를 위해 상법개정 취지를 반영한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전자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 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이 올해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한 안건에 정관으로 이사 수 상한이나 감사 정원을 신설 또는 축소 등 상법 개정 취지를 우회해 무력화하거나, 지분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경영상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보유 처분하는 근거 규정을 정관에 마련하는 등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언급했다.
lovehop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