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의성군청 소속 A 국장은 본인의 주거지를 이사하면서 소속 부서 직원 3명을 평일 근무시간에 동원해 개인 이삿짐을 나르게 했다.
(사진=챗GPT) |
또한 A 국장은 당일 연차나 반차 등 공식적인 복무 결재를 거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자리를 비웠다는 의혹도 받고 있으며, 이사 2~3일 전부터 해당 직원들에게 이사 지원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성실 의무와 직무 이탈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공적 인력과 자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두고 내부에서는 고위 간부가 직위를 이용해 하급 공무원을 사적으로 부린 전형적인 ‘권력형 갑질’이라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A 국장은 “근무시간에 나간 건 맞지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줬고 동원을 지시한 적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의성군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