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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인데 “다른 남자 생겼다”는 아내…“상간남에게 소송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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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별거 중 아내가 다른 남성을 만난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이 상간자 소송이 가능한지, 또 아내가 상간남에게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고민을 털어놨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이야기가 오가며 별거중이던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난 사실을 알게 된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와는 신혼 때부터 성격 차이로 정말 많이 다퉜고, 몇번이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뻔했지만 그때마다 어린아이들이 눈에 밟혀 번번이 그냥 덮었다”며 “그렇게 버텨온 세월이 어느덧 15년”이라고 밝혔다.

그러다 최근 큰 다툼이 벌어졌고, 아내는 짐을 챙겨 집을 나갔다. A씨는 아내를 붙잡지 않았고, 몇달 간 이혼 이야기가 오갔다.

하지만 A씨는 아이들이 마음에 걸려 자존심을 모두 꺾고 아내에게 먼저 연락했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애원했다.

그런데 아내는 “이미 우리는 끝난 사이고 다른 남자가 생겼다”며 “상간자 소송 같은 건 생각하지 말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A씨는 “배신감과 허탈함이 몰려왔다”며 “별거 중에 이혼 얘기가 오갔다는 이유로, 저는 가정을 파탄 낸 상간자에게 정말 아무런 법적 책임도 묻지 못하는 것인지, 저도 이혼을 할 생각이다”라고 조언을 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내가 본인 통장에 있던 돈의 상당수를 그 상간남에게 보낸 정황을 알게 됐다”며 “분명 저희 부부의 공동재산과 생활비가 섞여 있을텐데 그 남자에게 책임을 묻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아내가 처가에서 증여받은 재산도 이혼할 때 제 몫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궁금해했다.

이에 대해 김미루 변호사는 “별거 이후에 외도했다고 하더라도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별거가 장기간이 아니라면, 이혼에 대해서 논의했더라도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연자와 같이 15년 이상 혼인 생활을 해 오고 경제활동을 했다면 아내분 특유재산에 대해서 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이기에 분할 대상으로 포함된다”며 “특유재산의 가치와 범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 즉 남편의 기여도에는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얼마 전에 증여받은 특유재산은 통상적으로는 분할 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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