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수 마포구청장. 본인 제공. |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구정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마포구 행정은 구민 모두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구정에 전념하며, 구민만 바라보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이날 박 구청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재심 신청 시기가 6·3 지방선거 공천 신청 기간과 맞물려 후보자 자격 논란이 불거지자 지도부가 정리에 나선 것으로, 박 구청장의 지방선거 출마도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리위는 박 구청장이 가족 소유 언론사 주식 8만 주(약 35억원 상당)에 대한 백지신탁 처분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해충돌 금지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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