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뉴스1 |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중 폭력 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원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고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민주당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장 변호사는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장 변호사가 공표한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인다”며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은 그러나 “장 변호사가 20대 대선을 4개월여 남겨두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등이 이 후보에게 뇌물을 줬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이 같은 범행은 유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의사 결정을 왜곡한다”며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장 위원장 상고를 기각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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