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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법개정 취지 반하면 반대”…의결권 적극 행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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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티앤씨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헤럴드경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 [제공=국민연금]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부터 상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안건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등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12일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기금운용본부는 “상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이 올해 정기주총에 상정한 안건 중에는 정관으로 이사 수 상한이나 감사 정원을 신설, 축소하는 등 개정법을 우회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분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경영상의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 처분하는 근거 규정을 정관에 마련하는 등 일반 주주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짚었다.

수책위는 “주주 가치 제고와 기금 수익성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며 “상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사례와 같은 안건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 처분하는 근거 규정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지분구조(최대주주 단독 주총 승인 가능성)와 일반 주주의 의견 반영 방안 등을 보고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책위는 이날 효성티앤씨를 임원 보수 한도 적정성과 관련한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했다.

국민연금은 효성티앤씨의 1인당 사내이사 보수 한도가 실지급액 대비 17배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고 보고 2023년부터 효성티앤씨를 비공개대화대상기업,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했지만 충분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수책위는 오는 18일 예정된 효성티앤씨 주주총회 안건 중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 개최일 당시 재임하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이사 요건을 규정하는 정관 변경에는 반대하기로 했다.

‘일반주주 측 이사 후보의 선출 가능성을 높여 이사회 다양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 상법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자’라는 이유로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건에 대해서도 지난 2년간 적정한 수준으로 개선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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