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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효성티앤씨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조현준 이사 선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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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이사 후보 등 주총 6개 안건 '반대' 결정
노컷뉴스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효성티앤씨를 임원 보수 한도 적정성 관련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했다. 또 오는 18일 주주총회에서 조현준 효성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 등에 반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2일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해 효성티앤씨를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고, 효성티앤씨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국민연금은 효성티앤씨 주주총회 안건 중 6건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제3호 안건의 조현준 이사 후보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제2-2호 정관 변경의 건도 반대하기로 했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이사의 요건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 개최일 당시 재임하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등을 규정하는 것은 일반주주 측 이사 후보의 선출 가능성을 높여 이사회의 다양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 상법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3호 안건의 유철규 이사 후보, 제4호 안건의 이재우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제5호 안건의 유철규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에 대해서는 재임 기간 중 임원 보수 한도 적정성 관련 비공개대화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제6호 안건의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관련 지난 약 2년간의 수탁자 책임활동에도 지속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제1호 재무재표 승인의 건, 제2-1호 집중투표제 관련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안건의 이창황·유영환·김명자 이사 후보 등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효성티앤씨가 이사 보수한도가 과도하다고 보아 비공개대화 대상기업(2023년), 비공개중점관리기업(2024년)으로 선정해 비공개대화를 통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해 왔다. 그러나 약 2년간의 대화에도 여전히 이사 보수한도가 과도하고, 이사 보상정책의 공개 수준이 미흡한 등 기업 측의 충분한 개선이 없어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으로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상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의결권 행사 방향 기준도 논의됐다.

국민연금은 논의된 의견 및 올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사례 등을 바탕으로 자기주식 관련 의결권 행사 기준을 마련해 향후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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