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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 내일부터 시행...휘발유 출고가 1,7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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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동사태로 주유소 기름값이 뛰자 정부가 30년 만에 석유 가격 통제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기름값에 내일부터 최고가격제를 시행합니다.

1차로, 오는 26일까지 휘발유는 1,724원, 경유는 1,713원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는 오늘 밤 자정, 내일 0시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합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판매하는 보통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공급가가 대상입니다.

고급휘발유는 제외됐습니다.

2주 간격으로 최고가를 고시하는데, 일단 오는 26일까지 적용되는 최고가격은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입니다.

지난 3월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이 저렴한 수치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운송비용이 더 드는 섬 등 특수지역은 5% 이내 범위에서 별도 최고가격이 산정됐습니다.

정유사가 입는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메워줍니다.

정유사가 손실액을 산정해 정산을 요청하면, 정부가 검증 후 정산합니다.

주유소 판매가는 일률 규제가 어려워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대신 주유소 판매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가 운영됩니다.

판매가 상승률이 높은 상위 30개 주유소가 공표되고, 2차례 공표 대상에 포함되면 범부처의 전방위 조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의 법적 대응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고 가격제로 시중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해 수출 제한과 함께 일단 두 달간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병행합니다.

석유정제업자는 월간 기름 반출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90% 이상이 돼야 합니다.

정제업자와 판매업자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르면 유류세 추가 인하 카드를 준비하겠다고 밝혀 이번 대책에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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