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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대표 발의 과학기술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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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기자(=경북)(phboss7777@naver.com)]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따른 법적 공백 보완

‘기술료’ 용어 ‘정부납부기술료’로 명확화

연구 현장 행정 혼선 해소·연구환경 안정 기대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대표 발의한 과학기술 분야 법률 개정안 3건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먼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의 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연구기관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연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과학기술기본법’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혼선을 빚어온 ‘기술료’ 용어를 ‘정부납부기술료’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기술료 관련 행정 절차와 법적 해석의 혼선을 줄이고 연구 현장의 실무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휘 의원은 “입법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도구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포항의 발전과 대한민국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프레시안

▲이상휘 국회의원ⓒ이상휘 의원실 제공



[오주호 기자(=경북)(phbos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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