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판·검사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당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해당 사건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사실상 경찰의 법왜곡죄 '1호 수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투데이/배근미 기자 (athena350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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