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 전 멤버 남태현이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실형을 구형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스타뉴스 |
검찰이 마약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1)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2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남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죄를 저질렀고, 사건 당시 마약류 관리법 위반 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고 지적했다.
남씨 변호인은 "남씨는 범행을 전부 자백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며 "음주 측정 이후 마약류 관련 어떠한 범죄 정황도 없는 상황에서 소변과 모발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는 등 이례적인 조사에도 응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기존 음주운전 전력은 차량을 5m가량 옮긴 사안이었다. 상습 재범자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남씨는 2023년 3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로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남씨 측은 "남씨가 사회적 낙인 속에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 생활할 정도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며 "현재는 회사원으로서 평범하고 성실한 시민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남씨는 최후진술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표현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았고, 미성숙함과 부족함, 어리석음을 감정적 표현과 영감, 우울로 포장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다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수준을 훨씬 웃도는 0.122%였다. 남씨는 제한속도 시속 80㎞ 도로에서 시속 182㎞로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2024년 1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경찰은 남씨가 집행유예 중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남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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