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제4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중동 상황이 발생한 유가 상승이 민생물가를 비롯한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며 엄중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주 위원장은 “석유류는 정유사로부터 주유소, 소비자로 이어지는 모든 유통단계를 철저히 점검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중동 사태를 계기로 정유사들의 급격한 공급 단가 인상 움직임이 포착됨에 따라 지난 9일부터 4대 정유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개시했다.
그는 “각 지역의 고유가 주유소를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 감시반을 통한 특별 감시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공정위도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주유소 가격 대응반을 구성하고 전국적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출고조절·담합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민생을 해치는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정위는 식품 원재료 시장에 대한 담합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공정위는 전날 9개 돼지고기 업체의 담합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지난 5일에는 4개 전분당 제조업체의 6조2000억원 규모의 담합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육류인 돼지고기에 대해 업계 주요 사업자가 모두 가담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7년 이상 지속돼 온 전분당 시장의 담합 관행을 뿌리 뽑아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시장 병폐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 원재료 업계 전반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았던 담합 관행이 확인돼 그 충격이 적지 않다”면서 “민생을 좀먹는 담합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할 시 언제든 그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제재가 뒤따를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담합 사건 처리 이후 설탕·밀가루·전분당 공급 업체의 자율적 가격 인하가 이어진 점은 성과로 평가했다. 그는 “이런 가격 인하가 국민 먹거리 전반으로 이어지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중동 상황 속에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시장 교란 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