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 /뉴스1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수사 상황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일 박 전 장관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기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으나 이날은 증인으로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심 전 총장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특검 측 증인신문과 박 전 장관 측 반대신문에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 후반부쯤 재판부는 심 전 총장에게 검찰 수사 보고 절차 등을 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심 전 총장에게 일반적인 검사 파견 절차에 대해 질문했는데, 심 전 총장은 “(10명 정도 되는 다수 파견은) 일반적으로 파견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가 “비상 상황에서 파견 절차는 공모 절차가 없을 것 같다”고 하자 심 전 총장은 “검사 임관 후 급하게 수사단 파견을 나간 적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공모 절차 없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마치기 전 “다음 달 중 변론을 종결하고 5월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목표”라며 특검과 변호인에게 미리 증인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로 검사 파견을 검토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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