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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인대 ‘민족단결법’ 통과...학교 교육 표준중국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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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민족분열행위도 처벌
소수 언어 제한 논란도
서울경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학교 교육을 표준 중국어로 실시하도록 하고 해외 ‘민족 분열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의 ‘민족단결진보촉진법’(민족단결촉진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소수민족 동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이날 열린 전인대 연례회의 폐막식에는 대표 2762명이 참석했으며 이 중 2756명이 민족단결촉진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3표에 그쳤다.

중국 당국은 아직 법률 전문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초안은 표준 중국어인 푸퉁화(普通話)를 학교의 기본 교육언어로 정하고 공공장소에서도 이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지역에 따라 소수민족 학교에서 민족 언어를 가르쳐 왔지만 법이 시행되면 모든 학교에서 푸퉁화를 중심으로 수업이 이뤄지게 된다. 소수민족 언어는 외국어처럼 ‘제2언어’로만 가르칠 수 있다.

초안에는 미성년자의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에게 ‘민족 단결에 해로운 관념’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공공시설과 건물, 관광지 등에서 중화문화와 민족의 상징을 전시하도록 장려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중국 국외 조직이나 개인이 중국을 대상으로 민족 단결진보를 파괴하거나 민족 분열행위를 한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당국은 이 법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굳건히 하고 중화민족의 응집력을 증강’을 위한 것으로, 소수민족 차별·압박 금지, 차이 존중·포용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 분열을 조성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은 이 법이 소수민족의 언어·종교·문화·정치 활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대만에서는 민족단결촉진법이 대만인을 겨냥하는 근거가 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이 법은 ‘중국 국민은 국가 통일과 전국 각 민족 단결을 수호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주권·안보·발전이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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