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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총서 의결권 행사 강화…"상법 개정안 취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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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 취지 반영해 의결권 행사 예고
"이사 수 제한·자사주 소각 우회 등 반대"


이투데이

국민연금의 2023년 기금 운용 성과와 주요 서비스가 안내된 앱 화면이 12일 정기주주총회 시즌의 의결권 행사 방안 발표와 함께 소개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일반주주 권익 보호에 방점을 두고 의결권을 행사한다. 상법 개정 취지를 우회해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기업들의 시도에 제동을 거는 한편 5% 이상 지분 보유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사전에 공개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12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부터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자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지난해 개정된 상법이 실제 주총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감시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민연금은 우선 기업들이 흔히 쓰는 경영권 방어에 대한 반대 표 행사를 예고했다. △이사·감사 수 상한 축소를 통한 주주제안 봉쇄 △이사 임기를 3년 이내로 유연화해 시차임기제로 악용하는 행위 △정관으로 전자주총을 배제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한층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방침이다. 경영상 목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보유·처분하는 경우, 최대주주 단독으로 승인이 가능한 구조인지, 일반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독립 위원회 등 안전장치가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 방향의 사전 공개 범위도 기존 ‘지분 10% 이상’에서 ‘5% 이상’ 보유 기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지분 약 5% 보유)을 포함한 주요 상장사들의 주총 결과가 나오기 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이 시장에 미리 알려지게 될 전망이다.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을 강화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기금의 수익성을 증대시키겠다”며 “이번 정기주총부터 개정 상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투데이/배근미 기자 ( athena350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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