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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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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유죄 확정
아주경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기소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1년 10월 장 위원장은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으로 알려진 박철민 씨의 법률 대리인이던 박 씨의 주장을 근거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조직 측에 사업상 특혜를 제공하고 약 2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기자회견 등에서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 씨로부터 받았다는 자필 진술서와 현금다발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박 씨가 렌터카 업체와 사채업 홍보를 위해 촬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당시 장 위원장이 박 씨의 말을 사실로 믿고 제보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불복해 재정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장 위원장은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장 위원장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판단을 뒤집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쟁점 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공표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채 현금다발 사진과 박철민 씨의 진술 등에 의존해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정윤영 기자 yunieju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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