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판 커지는 관세 소송전…코스트코 고객들 "환급 받으면 우리 몫 달라"

댓글0
머니투데이

코스트코/사진=로이터



코스트코 고객들이 관세 환급 판결과 관련, 고객 몫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코스트코가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관세는 위법'이라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환급금을 받으면 고객에게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코스트코 고객들은 11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집단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스트코 고객들은 소장을 통해 "코스트코가 관세 부담을 덜기 위해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며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었는데 정부에서 직접적인 환불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은 직접적인 구제책이 없다"며 "코스트코가 정부에서 환급금을 받으면 고객들의 몫을 챙겨줘야 한다"고 했다.

론 바크리스 코스트코 CEO(최고경영자)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관세 환급을 받으면 더 낮은 가격, 더 나은 가치를 통해 회원들에게 혜택을 돌려줄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2000곳 넘는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불 소송을 냈다. 이어 국제무역법원(CIT)은 지난 4일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1300억달러(약 192조원) 규모의 관세 환불 절차를 밟으라고 판결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지금 봐야할 뉴스

  • 파이낸셜뉴스미 “이란 공격능력 먼저 제거”…호르무즈 유조선 호위 이달 말 전망
  • 전자신문스마트인재개발원, AI 헬스케어 개발자 과정 발표회 개최
  • 스포츠서울장항준, 천만 앞두고 뭐 했나 봤더니…“숙취로 누워 있는 중”
  • 프레시안대구시, 3월 16일자 수시인사 단행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