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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민생품목 담함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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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사진=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품목 납품가격 담합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 최고가격제 추진방안'과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방안' 등이 다뤄졌다.

정부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국제유가 변동성도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위기상황을 틈 탄 도를 넘는 가격인상에 단호히 대응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며 "13일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ℓ당 보통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최고가격은 중동상황과 유가 동향 등을 반영해 2주 단위로 재지정될 예정이다. 또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물량반출과 판매를 기피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시행된다.

구 부총리는 "정유사는 수급불안이 없도록 충분히 공급해야 하고 주유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해서는 안된다"며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과 철저한 현장단속을 통해 시정명령·형사처벌 등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생품목 담합 등 제재 사례와 대응 현황에 대한 내용도 공유됐다. 정부는 9개 돼지고기 가공업체의 납품가격 담합행위를 적발해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증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조사가 완료된 밀가루, 전분당도 상반기 중 제재를 확정하고 교복, 석유제품, 장례식장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전국 단위 조사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법 위반이 확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도 병행하겠다"고 언급했다.

끊이지 않는 암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과 근절 방안도 제시됐다.

구 부총리는 "정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암표 판매행위는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관람객의 권리를 침해하며 문화강국의 근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암표 판매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민관합동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거래 등을 집중 조사하며 대규모 공연장 일대 특별현장단속을 실시한다.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 부과 등 암표 처벌을 강하화는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8월 시행에 앞서 시행령 개정도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끝으로 가공식품 등 민생물가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식품업체는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 다음 달 출고분부터 식용유와 라면 가격을 인하할 계획이다.

정부는 범부처합동으로 민생밀접 품목 가격동향・유통구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특별관리품목 23개를 우선 선정했고,그 외 품목도 문제점 발견시,특별관리품목으로 추가지정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쌀, 돼지고기, 계란, 고등어 등 핵심 먹거리 13종,집합건물 관리비, 통신비 등 민생밀착 서비스 5종,세탁세제, 의약품 등 공산품 5종의가격・유통구조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유진 기자 ujean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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