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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3월 주총부터 '상법 개정 취지'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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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사진=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올해 정기 주주총회부터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나선다. 일부 기업들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개정 상법의 취지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부터 주주가치 제고와 기금 수익성 증대를 위해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을 개정했다. 개정을 통해 △전자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일부 기업이 올해 정기주총 안건으로 상법 개정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는 정관 변경을 상정한 사례를 들었다. 예컨대 이사 수 상한이나 감사 정원을 신설·축소 등이 해당된다. 또 경영상 목적을 이유로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정관에 마련하는 등 일반주주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에 국민연금은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와 기금 수익성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이번 정기주주총회부터는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사전에 더 폭넓게 공개하기로 한 만큼, 충실한 공개를 통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양보연 기자 byeon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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