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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석유 매점매석 행위 땐 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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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회의
13일부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석유 판매 기피, 매점매석 금지 조치도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치 시행을 발표하면서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위기 상황을 틈 탄 도를 넘는 가격인상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는 13일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리터(L)당 보통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했다.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등에 따라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다시 지정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정유사와 주유소의 사재기, 물량 반출과 판매를 기피하는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도 13일부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정유사는 수급 불안이 없도록 전년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으로 석유 물량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주유소는 정당한 사유없이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게 과다하게 공급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기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구 부총리는 "중동 위기 상황에 대응해 전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철저한 현장단속으로 최고가격제를 안착시키겠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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