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통망법)'5건과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디지털 포용법)'1건 등 총 6건의 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평소 사이버 보안을 국가 안보와 민생 보호의 핵심 과제로 꼽아온 조 의원의 전문성과 끈질긴 입법 노력이 결실을 보았다는 분석이다. 조 의원은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보보호 체계가 가진 허점을 꾸준히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주력해 왔다.
최근 KT·쿠팡·롯데카드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대형 사이버 침해사고가 반복되면서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침해사고 대응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예방부터 대응·사후조치까지 전 단계의 책임 구조를 재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통망법의 주요 내용은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의 체계적 마련·보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인력·예산 확보 노력 의무 명시 ▲고위험 산업군에 대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강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의 인력·예산 관리 권한 명문화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 대한 즉시 통지 의무 강화 ▲필요한 경우 중대한 사고가 아니더라도 조사·조치 가능 근거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법 개정은 침해사고 발생 이후의 '사후 수습'에 머물던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예방 단계에서부터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함께 통과된 '디지털포용법 개정안'은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고령자·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정보 접근과 피해 대응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명문화해 '디지털 이중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통신사·플랫폼·금융을 막론하고 침해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기존 제도로는 급변하는 사이버 위협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웠다"며 "이제는 사고가 터진 뒤 수습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전면에 나서 예방과 대응 체계를 구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능화되는 사이버 범죄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근 발의된 '사이버 특사경' 도입 등 후속 입법 과제 해결에도 최선을 다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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