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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희 前 바디프랜드 회장 "재직 사실 명백… 허위 주장에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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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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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쎈뉴스 / The CEN News 주진노 기자) 한주희 전 바디프랜드 회장이 최근 회사 측이 제기한 '회장 재직 사실 부인'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 전 회장 측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2022년부터 2023년 해임 전까지 바디프랜드 내부 절차에 따라 정식 선임돼 회장 직무를 수행했다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는 최근 바디프랜드 측이 일부 언론을 통해 "한 전 회장이 회장직을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힌 보도자료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한 전 회장 측에 따르면 그의 회장 재직 사실은 당시 바디프랜드 대표이사와 체결한 임원위촉계약서를 통해 확인된다. 계약 체결 이후 회사는 한 전 회장을 4대 보험에 등록했으며 전용 업무 차량과 회사 이메일 계정을 제공했다.

또한 재직 기간 동안 회장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됐고, 실제 안마의자 영업 활동 과정에서도 대표이사와 법인영업 담당 임원들이 한 전 회장을 보좌하며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회장 측은 "이 같은 객관적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경영진이 이제 와서 재직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대국민 기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논란의 배경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바디프랜드 경영권 분쟁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 전 회장 측은 "회사를 장악하고 있는 창업주 측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장 참칭'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측 주장만을 근거로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한 전 회장은 "당사자 확인이나 반론권 보장 없이 '참칭'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한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바디프랜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한 전 회장 관련 허위 사실을 보도했던 일부 언론사와 기자들이 법원으로부터 수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다. 일부 사건에서는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금전 거래가 개입된 '청탁성 보도' 정황이 드러나 유죄 의견으로 송치되기도 했다.

한 전 회장 측은 "이번 사안 역시 바디프랜드 전·현직 대표이사와 주요 임직원, HR 관계자 등이 조직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언론의 공정성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더쎈뉴스 / The CEN News) 주진노 기자 evelev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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