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하 변호사. 연합뉴스 |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폭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경기 성남시에서 활동하던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는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때 국제마피아파로부터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사실과 관계없는 현금다발 사진과 박철민씨의 말에만 의존해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경력 약 40년의 법조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법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했을 텐데도 기자회견 당시 내놓은 구체적인 소명자료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당시 후보가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의 진위는 정치적 생명이 걸릴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데, 이에 대해 제대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객관적 증거도 없이 기자회견을 강행했다”며 “쟁점 사실에 대한 인지 경위나 동기, 시점, 사회적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허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공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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