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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A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 환영…美 관세 리스크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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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KAMA는 12일 성명을 내고 “자동차 산업계를 대표해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가전략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으로 법안을 처리한 국회와 적극적인 통상 협상을 펼친 정부 당국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KAMA는 “특별법 통과로 우리 기업들은 미국에서 관세 인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경쟁국들과 동등한 경쟁 여건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완성차와 부품업체를 포함한 자동차 산업 전반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은 물론 투자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 래차 전환을 위한 투자를 지속해 우리가 글로벌 모빌리티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내 생산 기반 강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했다.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지 석 달 반만이다. 당시 한미가 한국 국회에 투자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달의 1일 한국의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25%→15%)가 소급 적용되도록 합의,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인하된 관세가 적용됐다.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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