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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휘발유·경유 쌓아두면 처벌하는 매점매석 금지 조치 시행…최고가격제 부작용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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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악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부산방면) 휴게소 주유소에서 시중보다 싼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다. 문재원 기자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두달간 정유사 등이 석유를 쌓아두면 처벌하는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뒤 발생할 수 있는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 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석유 공급 의무 규제를 담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석유정제업자(정유사)에 엄격한 공급 의무가 부과된다. 고시 기간 중 정유사는 휘발유, 경유, 등유 등 3개 지정 유종의 월간 반출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최소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휘발유와 경유 반출량 기준이 ‘전년 대비 최대 115%’까지로 상한선만 있었다면 이번에는 ‘90%’라는 하한선을 새로 설정해 공급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정당한 사유 없는 판매 거부나 특정 업체에 대한 물량 집중 공급도 금지된다.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의 매점매석 행위 역시 관리를 강화한다.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류를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쌓아두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소비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가 이번 고시를 추진하는 핵심 이유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석유 판매업자들의 판매 기피와 반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병행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고시를 3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두 달간 시행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된다. 매점매석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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