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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탄핵심판 위증'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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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의결 막으란 지시 없었다"

더팩트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해 1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군사경찰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12일 위증 혐의로 이 전 사령관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달 13일 이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출동 시 장관이나 대통령에게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2월 이 전 사령관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말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파면됐다. 특수본은 이 전 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군에서 위증 혐의 사건을 이첩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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