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전·현직 직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성과급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이익 분배’에 가깝다는 이유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한화오션 전·현직 생산직 근로자 97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화오션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성과배분 상여금’ 명목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경영평가 연계 성과보상금’ 명목으로 성과급을 지급했다.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해당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했는데 근로자들은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은 경영성과급이 사업이익의 분배일 뿐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경영성과급의 성과지표는 영업이익·경상이익 등 재무지표”라며 “목표 대비 달성도에 따라 지급률이 차등 결정되는 구조를 감안하더라도 근로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최근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과 관련해 회사별 성과급 구조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놓고 있다. 대법원은 1월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 일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목표인센티브는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가깝다”며 해당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난달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 사건에서는 인센티브 지급 의무가 단체협약 등에 명문화돼 있지 않고 매년 임금교섭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점 등을 이유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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