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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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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사진=울산시]



울산시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는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평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법정 조사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은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울산에 소재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조사 비용의 90퍼센트 범위에서 사업장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해 20개 사업장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지원했다. 작업 공정별 부담 요인을 분석하고 작업 자세 개선 지도, 예방 교육, 작업도구 개선, 스트레칭 안내 등 예방 대책 마련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30개 사업장 내외로 확대해 더 많은 사업장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신청을 받아 6월까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와 결과 보고서 제출을 완료한 사업장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2일부터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로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업재해 예방은 사고성 재해뿐 아니라 직업성 질병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통해 산업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작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울산=정종우 기자 jj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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