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권선경찰서 전경 |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55분께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노상에서 50대 여성 B씨에게 전동식 BB탄 총을 연발로 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노상에 1t 트럭을 세워둔 채 세제 등을 판매하는 노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손님으로 온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갑자기 범행한 뒤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
B씨는 신체 부위에 BB탄을 맞았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 차량의 동선을 추적하고 일대를 수색한 끝에 20여분 만에 인근 주택가에 있던 A씨를 발견했다.
이어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 방식으로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물품을 안 사겠다고 말하며 나를 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보여 범행했다"고 말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BB탄 총은 소지가 금지된 모의 총포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B탄 총을 습득한 경로를 비롯해 자세한 범행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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