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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시행 앞둔 개인정보보호법...인기협·법무법인 세종, 19일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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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강화·무과실책임
산업 위축 우려에
합리적 개선책 모색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법무법인 세종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동향과 제도 개선 방향을 짚는 세미나를 연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규제 강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산업계와 법조계, 학계,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AI 시대에 걸맞은 합리적 제도 설계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3월 19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D타워 23층 세미나실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동향과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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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커지고, 규제 수위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개정안에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높이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기업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무과실책임’ 도입 논의까지 이어지면서 산업계의 긴장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이번 세미나는 이 같은 제도 변화가 AI 시대와 데이터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법무법인 세종 윤호상 변호사가 ‘개인정보 유출과 과징금제도 개편에 따른 주요 쟁점’을, 박창준 변호사가 ‘개인정보 관련 기업 무과실책임 도입 논의의 쟁점’을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선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에는 안정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임종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기관이 참여해 법조계와 산업계, 학계, 정부의 시각에서 쟁점을 짚을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공개 행사로 진행된다. 다만 장소가 협소한 만큼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으로 참석자를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행사 포스터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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