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 사건 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심 전 총장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심 전 총장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증언을 거부했다.
심 전 총장은 증인 선서 이후 특검팀으로부터 12·3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통화에서 검사 파견 지시가 오갔는지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았다. 박 전 장관 측 반대신문에서도 증언을 거부했다.
연합뉴스 |
재판부는 "4월 중 변론을 종결하고 5월 선고를 목표로 한다"며 특검팀과 변호인 양측에 미리 증인을 신청해달라고 요청했다.
심 전 총장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인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됐다. 이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았으며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됐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한편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검찰의 전담수사팀 구성과 관련한 문의를 받고 실무자에게 확인 및 보고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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