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철청은 전날 안산시 단원구 선부역 인근에서 발생한 특수협박 사건 피의자 A씨의 검거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테이저건 발사 장면. 경기남부경찰청, 연합뉴스 |
테이저건 발사 장면. 경기남부경찰청, 연합뉴스 |
영상에는 A씨는 갑자기 길가에 세워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더니 차 안에 있던 운전자 40대 B씨를 아무 이유 없이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일면식도 없는 A씨에게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한 B씨가 이에 맞섰고, 이를 말리기 위해 모친까지 나섰다. A씨는 잠시 물러서더니 근처 카페에서 빵을 자를 때 사용하는 '빵칼'을 갖고 나왔다.
이 칼은 길이는 약 21㎝로, 날 부위는 스테인리스로 돼 있다.
A씨가 빵칼을 들고나오자 이를 본 시민들이 황급히 몸을 피하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그러는 사이 오후 8시2분께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긴급 신고 지령인 '코드1'을 발령했다. 선부파출소 소속의 순찰차는 이로부터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후속 순찰차도 합류했다.
파출소 경찰관과 경찰서 형사까지 모두 합쳐 10여 명이 A씨와 대치하는 가운데 경찰은 테이저건을 들고 "흉기 버려"라며 5차례에 걸쳐 투기 명령을 했다.
경찰의 명령에도 A씨는 흉기를 버리지 않았고, 경찰관 1명이 테이저건을 발사해 A씨에게 명중시켰다.
하지만 키 190㎝가량의 거구인 A씨는 테이저건을 맞고도 꿈쩍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빈틈을 보이는 사이 테이저건을 한 번 더 발사하는 동시에 삼단봉과 중형방패로 무장한 상태로 제압에 나섰다. 경찰관 4명이 A씨를 둘러싸면서 첫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한 지 12분 만에 검거에 성공했다.
모친과 함께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해있던 A씨는 바람을 쐬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가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폭행당한 B씨가 경상을 입은 것 외에는 경찰관 부상자는 없었다. 경찰은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적장애가 있어 조사가 수월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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