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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란 위증'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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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심판서 위증한 혐의
노컷뉴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윤창원 기자



경찰이 위증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검찰에 넘겼다.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12일 이 전 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서 '국회 출동 시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라는 질의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로 가라는 지시를 작전 지시로 이해했고 위법·위헌으로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 했다. 경찰은 이 같은 이 전 사령관의 증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시민운동은 이 전 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파면되면서 민간인 신분이 됐다. 현재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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