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12·3 불법계엄 직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찰 파견을 검토했는지 등을 비롯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일 박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심 전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 시작 전 박 전 장관은 방청석에 앉아있던 심 전 총장에게 악수를 건네며 인사했다.
증인신문은 장우성 특검보가 맡아 진행했다. 장 특검보는 심 전 총장에게 “총장님, 제가 증인으로 호칭하겠다”며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오후 11시1분 박 전 장관과 통화한 경위를 물었다. 이에 심 전 총장은 “이 사건 피의자로 조사받았는데, 아직 사건이 처분되지 않고 수사 중”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장 특검보는 “총장님, (특검) 첫 조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인데, 특검에서 (각하로) 종결했다”며 답변을 설득했다. 그러자 심 전 총장은 “그때 고발 사건 여러 건이 다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된 걸로 안다”며 “정확하게 이 사건이 각하될 사건이 아니고 혐의없음 (처분)될 사건인데, 왜 각하로 결론 났는지 납득이 안된다”며 종결 처분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단도 “특검에서 처분했으면 고소사건 같은데 피의자한테 통보를 하지 않느냐”고 의아해했다.
이에 특검 측이 심 전 총장의 내란 혐의 사건 종결 여부를 파악하느라, 재판은 20여 분간 중단됐다. 특검 측이 국수본에 다시 확인해보니 심 전 총장의 내란 혐의 사건은 국수본을 거쳐 2차 특검에 이첩됐다.
특검팀은 재개된 증인신문에서 심 전 총장에게 불법계엄 직후 박 전 장관과 한 통화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불법계엄 특수본 검사 구성을 누구와 협의했는지 등을 물었다. 특검팀은 2024년 12월4일 자정쯤의 통화내역을 제시하며, 심 전 총장이 신응석 당시 서울남부지검장과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통화한 경위도 물었다. 하지만 심 전 총장은 진술을 모두 거부했다.
재판부는 직접 심 전 총장에게 일반적인 수사보고 절차 등을 물었다. 재판부는 “2024년 5월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대검이 (법무부에) 보고했다는데, 증인이 관여한 것은 아니겠지만 수사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심 전 총장은 “일반적 절차는 일선 검찰청에서 주요 사안에 대해 정보보고나 보고서 양식을 통해 상급 검찰청에 보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검사) 파견은 사전에 미리 법무부와 협의해서 진행하느냐, 아니면 법무부에서 기본적으로 정해서 통지하는 식이냐”고 물었고, 심 전 총장은 “사안이 상당히 다양해 일률적으로 이렇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관이 불법계엄 선포 직후 용산 대통령실을 나와 법무부로 향하면서 통화한 인물 중 하나다. 특검은 계엄 직후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불법계엄 선포 뒤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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