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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갈취 ‘구제역’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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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구제역 상고 기각..원심 확정
서울경제

인기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하고 금전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2일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제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3년을 확정했다. 함께 상고한 최 모 변호사의 상고도 기각됐다.

구제역은 2023년 박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박씨로부터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과 9월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이 선고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는 오히려 피해자를 도와준 것처럼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에서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민사 소송에서도 법원은 지난해 10월 박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에게 7500만 원을 박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중 5000만 원은 유튜버 주작감별사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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