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법개혁 3법을 공포·시행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
[파이낸셜뉴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이 뼈대인 '사법개혁 3법'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 고발 관련 민원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일단 고발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배당했다. 다만 사안을 검토한 후 추후 재배당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법왜곡죄 관련 민원이 국민신문고로 들어왔기 때문에 고발 내용과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지금 단계에서 법왜곡죄 1호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이병철 법무법인 IA 변호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법왜곡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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