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해상 운송비·숙박비 지원으로 생활 부담 완화
완도군청 전경 /완도군 |
[더팩트ㅣ완도=김동언 기자] 전남 완도군은 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섬 주민 정주·생활 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 운송비 지원'은 군이 8개 읍·면을 오가는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및 도선 사업자와 운송비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군이 선사에 운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은 금일읍 충도·다랑도·원도, 노화읍 넙도·서넙도, 소안면 횡간도, 금당면 비견도, 보길도 예작도 등 8개 부속 도서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군은 농협 하나로마트를 생필품 물류센터로 지정하고 해당 농협에 물류비와 운영 경비를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섬 지역 생활 물류(택배) 운임 지원'은 택배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발생하는 섬 주민에게 1인당 연간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내는 택배와 받는 택배 구분 없이 택배 송장 1건당 3000원을 정액 지원한다.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 완료 내역(성명, 배송 주소, 송장 번호 포함)을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은 기상 악화 등으로 여객선이 결항될 경우 섬 주민의 숙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1인당 4만 원 이내에서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된다. 숙박 이후 10일 이내에 숙박비 영수증과 승선권을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택배 운임 지원과 숙박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농)수산팀 또는 완도군청 해양정책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이 섬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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