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뉴시스 |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해병 특검은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 김선규·송창진·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에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이날 제출했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2024년 8월 송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들 사건에 대해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재판부는 다음달 2일 오전 10시에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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