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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첫날' 조희대 고발…경찰, 용인서부서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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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고발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배당
판사·검사 등이 고의로 법을 왜곡해 타인의 권익을 침해할 경우 중형에 처하도록 한 '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심리 당시 방대한 재판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재판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취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 고발 관련 민원은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됐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배당은 고발인의 주소지 관할로 이뤄졌으며, 추후 재배당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 대법원장의 신분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사건이 이첩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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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등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김현민 기자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지난 2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법 시행 시점에 맞춰 즉각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고발의 핵심은 대법원이 약 7만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서면으로 충실히 검토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은 타인(이재명 대통령)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적용돼야 할 법령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3월26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이 나오자 한 달여 만인 4월22일 박 전 처장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후 대법원은 같은 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당시 이를 두고 이례적인 초고속 심리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부터 시행된 법왜곡죄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형법 개정안(제123조의2 신설)을 뜻한다.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리를 고의 왜곡하면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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