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경찰은 12일 “‘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 고발’ 관련 민원은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후 용인 서부서에 배당됐다”며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2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형법123조의 2 법왜곡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국민신문고 온라인으로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게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했다는 취지다.
해당 사건의 배당은 고발인의 주소지 관할서로 우선 배당된 것으로 경찰이 추후 검토 후 재배당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한편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왜곡죄는 이날 0시부로 공식 시행됐다.















